통영변호사 업무그룹국제거래업무그룹

업무분야

통영제조물책임변호사가 알려주는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오작동 혹은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고, 이러한 책임의무가 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