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내용
 - 2. 통영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사항
- - 풍자적 이미지의 의도 분석
 - - 모욕죄 성립요건 불충족
 - - 명예훼손 구성요건 부정
 
 - 3. 통영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결과
- - 모욕죄 및 명예훼손 대응 포인트
 
 
1. 통영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내용
통영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통영 지역의 한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였습니다.
수강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의뢰인은 학원 강사와의 갈등 끝에 감정적으로 “선생 새끼 맞냐? 사기꾼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해당 강사의 얼굴을 정치인의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이에 강사는 자신이 여러 명 앞에서 조롱당했다며 의뢰인을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채팅 내용과 이미지 게시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의뢰인은 “감정 표현을 했을 뿐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통영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사항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감정적 표현이 처벌될 수 있는 ‘모욕적 언사’나 ‘명예훼손적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풍자적 이미지의 의도 분석
의뢰인이 강사의 얼굴을 정치인 사진에 합성한 행위는 풍자적 표현으로, 사회적 비난의 의도보다는 수업 중 강사가 특정 정치인 이야기를 반복했던 점에 대한 불만 표현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인격적 모욕보다는 유머적 비유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행위에는 인격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으며, 감정적인 해소와 풍자의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불충족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7도2661, 2019도7370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표현은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생 새끼 맞냐?”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객관적으로 훼손할 정도의 모멸적 욕설은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명예훼손 구성요건 부정
또한 “사기꾼 같다”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96도1741, 96도2910 판결을 인용하여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는 증거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어야 하며 가치판단이나 감정적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통영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결과

검찰은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성립 요건  | 주요 판단 기준  | 
모욕죄  | 공연성 + 인격적 가치 침해 + 고의성  |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경멸하게 만들 정도의 표현  |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벌됩니다.
구분  | 성립 요건  | 처벌 수위  | 
사실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및 명예훼손 대응 포인트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 위기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발언의 의도 명확화
– 단순 감정 표현이라면 인격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2. 사실 적시 vs 의견 표현 구분
–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적 표현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대법원 판례 기반 대응
– 대법원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욕설·비난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법리 정리 중요
– 수사 초기에 발언의 맥락과 대화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일상적인 언행이 형사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쾌한 표현이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맥락, 장소, 감정의 수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 준비, 증거 분석, 판례 적용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해 억울한 형사처벌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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