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사건으로 통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 2. 아동학대사건 의뢰인을 위한 통영변호사의 조력
- - 담임교사로서 학생 지도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였음을 주장
- - 공개적인 질책이 곧바로 협박이나 폭언은 아니라는 점 강조
- -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
- 3. 아동학대사건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마무리
- - 어떤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요?
- 4. 아동학대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
- - 아동학대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아동학대사건으로 통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통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한 고등학교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의 학급 내 문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일부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서로 공유하고 답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담임교사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문제를 촬영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서로 진술을 궁리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에서 “지금 내 말이 장난으로 들리니”,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무슨 조치를 할지 몰라”라며 큰 목소리로 학생들을 꾸짖었습니다.
이후 학생의 부모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이를 질책하고 압박하였으며, 그 수치심으로 인해 아이는 정신과 진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사건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은 없었으며, 담임교사로서 발생한 문제를 정확하게 잡기 위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통영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아동학대사건 의뢰인을 위한 통영변호사의 조력
아동학대사건으로 고소 당한 이번 사건은 학생의 정신과 치료 여부보다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통영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 및 대응했습니다.
담임교사로서 학생 지도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담임교사로서 시험 문제 유출 및 부정행위가 제기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휴대전화에 남은 문제지를 촬영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미리 진술 내용을 맞추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는데요.
이 자료들은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통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찾아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통영변호사는 위 법령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가혹행위가 아니라, 학급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지도 중 일부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개적인 질책이 곧바로 협박이나 폭언은 아니라는 점 강조
고소인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고소인의 자녀를 큰 소리로 꾸짖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고, 그 이유로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망신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한 것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통영변호사는 그 상황 당시에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폭언을 하거나 학생을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
정서적 아동학대는 학생이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위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 반복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통영변호사는 위의 판례 취지에 비추어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은 학생에 대한 악의가 아니였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3. 아동학대사건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마무리
아동학대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지도를 한 것, 정서적 학대에 이를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아동학대사건은 단순히 훈육 과정에서 아이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아래처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신체적 학대의 경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초등학교 교사가 율동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큰 소리로 꾸짖으며 팔을 강하게 잡아 일으키려 한 사건
판결 요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아동을 학대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정서적 학대의 경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정520 판결)
강사가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아동에게 수업 재료를 주지 않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혼자 책상에 엎드려 있도록 한 사건
판결 요지
정서적 학대행위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복성,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아동학대사건은 행위의 목적뿐 아니라 방법과 정도, 반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4. 아동학대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동학대사건은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에 적합한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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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사건으로 신고를 당하면 교사도 직위해제될 수 있나요?
A. 사안의 내용과 학교 및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 아동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료되나요?
A. 피해자 측의 의사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아동학대사건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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