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대응 | 통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2. 학교폭력대응 | 통영변호사가 제공한 조력
- 3. 학교폭력대응 | 통영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정지 성공
1. 학교폭력대응 | 통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학교폭력대응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통영변호사가 알아본 사건 경위
의뢰인은 통영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절친이라고 불릴 만큼 친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장난을 치며 다가갔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무시하며 모른 채 했다는데요.
얼마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해당 처분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통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통영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학교폭력대응 | 통영변호사가 제공한 조력
학교폭력대응 소송을 담당하게 된 통영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통영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통영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의뢰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통영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의 의도와 달리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응 | 통영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정지 성공
학교폭력대응 소송 진행한 통영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조치 결정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영변호사의 사건 체크
본 사건은 통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 처분 집행정지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규모에 맞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각도의 사건 검토 및 의뢰인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