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해고 | 통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2. 부당해고 | 통영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부당해고 | 통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부당해고 | 통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당해고 소송을 담당한 통영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부당해고를 가장 많이 다뤄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통영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약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근무하였다는데요.
그러나 회사 측에서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의뢰인을 정리해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유를 묻자, 회사는 실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의뢰인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였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해고 구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통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부당해고 | 통영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당해고 소송 전문 통영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핀 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통영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의뢰인은 늘 좋은 업무 실적을 유지하며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통영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통영변호사는 각종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의 보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의 문제 또한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부당해고 | 통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한 통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통영변호사 덕분에 무사히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통영변호사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의 의뢰인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뻔 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그룹은 합리적인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